간단히 말하면, 2026년 8월 기준으로 2026년 건강기능식품 목록법은 법이 아니라 제안에 불과하지만, FDA가 어떤 제품과 성분 데이터를 구매자에게 정확히 U.S. PS알려주며, 그 파일은 법안이 통과된 후가 아니라 지금 작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딕 더빈 상원의원은 2026년 1월 15일 S. 3677을 재발의했고, 맥신 덱스터 하원의원은 2026년 4월 20일 하원 동반법안 H.R. 8370을 발의했습니다. 두 법안 모두 연방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법(FD&C 법)에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여, 미국에서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을 FDA에 등록하도록 요구하며, 라벨과 제품 파일에 이미 존재하는 정보를 활용할 것입니다.
대량 포스파티딜세린(PS) 구매자에게 실질적인 트리거는 공급업체 정보입니다. 보충제 목록은 성분 증명서가 아니라, 정확한 성분 명칭, 1회 제공량, 알레르기 유발 물질 위치, 제조사 식별, 로트 추적성, 변경 관리 등 성분 문서에 의존합니다. 이 글에서는 법안들이 제안하는 내용, 누가 제출할지, 어떤 PS 문서가 매물 필드에 매핑되는지, 그리고 구매자가 현재 준비해야 할 사항을 설명하며, 보류 중인 법안을 현행법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이 가이드는 B2B 준비 가이드이지, 법률이나 의학적 조언이 아닙니다.
2026년 건강기능식품 목록법이 제안하는 내용
2026년 제안은 오랜 기간 이어져 온 투명성 노력의 최신 버전이다. DSHEA 하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은 사전 승인을 받지 않으며, 제조업체는 시판 전에 안전성과 라벨링에 책임이 있습니다. 더빈 상원의원 사무실은 DSHEA가 FDA에 제품 등록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현재 FDA는 약 10만 개 이상의 보충제가 시장에 나와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1994년 약 4,000개에서 증가한 수치입니다. CRN은 약 80,000개의 제품과 2019년 Pew 조사를 인용했는데, 이 조사에서 미국 성인 거의 90명 중 1명이 FDA에 제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들은 FD&C 법에 새로운 403D조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요약하자면,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건강보조제는 FDA에 등록되어야 하며, 그 목록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목록 분야 | 2026년 법안의 내용 |
|---|---|
| 제품 정체성 | 이름, 정체성 선언, 브랜드명, 그리고 맛 |
| 책임자 | 라벨에 이름이 표시된 제조업체, 포장업체 또는 유통업체와 소유자, 운영자 또는 대리점 연락처를 포함합니다 |
| 미국 요원 | 책임자가 외국 기관일 경우 국내 이름, 주소, 이메일 |
| 레이블 | 라벨과 라벨, 사업자 이름 및 사업장 전자 사본입니다 |
| 성분 | 21 CFR 101.4 및 101.36에 따른 모든 성분, 1회 제공량, 필요 시 일일 가치 비율, 독점 혼합 수량(기밀 유지) 포함 |
| 서빙과 사용 | 용기당 인수, 사용 설명서, 경고 또는 안전 취급 지침 |
| 알레르기 유발 물질 | 주요 식품 알레르기 유발 진술 |
| 형식 | 정제, 캡슐, 분말, 액체, 소프트겔, 구미 또는 기타 형태 |
| 청구권 | 질병 관련 주장 및 라벨의 구조/기능 주장 |
| 등록 번호 | FDA가 부여한 제품 목록 번호 |
재료 구매자에게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이 법안은 DSHEA 체계를 유지합니다: 보충제의 사전 승인을 승인하지 않습니다. 둘째, 비상장 제품을 잘못 표시하고, FD&C 법 306조에 따라 금지된 사람의 도움으로 준비, 포장 또는 보관된 보충제와 연관된 금지 행위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법안의 시기도 구체적입니다. 2027년 1월 1일 이전에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제품은 법정 후 18개월 이내에 상장되어야 하며; 그 이전에 시장에 나오지 않은 제품은 주간 상거래에 처음 도입될 때 목록에 포함되었습니다. 책임자는 제품 단종 후 1년 이내에 FDA에 통지하고, 변경된 제품 출시 후 30일 이내에 목록을 업데이트하며, 추가 정보 요청에 10일 이내에 답변해야 합니다. FDA는 법안 제정 후 2년의 기간에 공개 검색 가능한 전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누가 매물을 제출하는지, 그리고 왜 공급업체가 중요한가
청구서에 따르면, 책임자는 FD&C 법 403(e)(1)조에 따라 라벨에 이름이 표시된 제조업체, 포장업자 또는 유통업체입니다. 만약 그 당사자가 외국 법인이라면, 미국 대리인이 목록을 제출합니다. 대부분의 미국 보충제 브랜드와 프라이빗 라벨 구매자에게는 대량 성분 제조업체가 아니라 브랜드나 수입업체가 책임자임을 의미합니다. 제조사는 해당 매물의 데이터 소스입니다.
이 분리는 구체적인 문서 의존성을 만듭니다. 같은 법안 조항은 FDA의 요청 시 책임자가 10일 이내에 보충제가 제조, 포장, 라벨 부착 또는 보유되는 모든 장소의 전체 사업자 이름과 물리적 및 우편 주소, 그리고 제품에 사용된 식이 성분 또는 성분 조합을 받는 주소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PS 보조제의 경우, 공급업체 체인이 문서화되어야 합니다: 누가 제조했는지, 어디서, 어떤 경로를 통해 조성업체나 패커에 도달했는지.
이것이 바로 목록 준비가 단순한 라벨 문제가 아니라 공급업체 자격 심사 문제인 이유 중 하나입니다. 구매자는 클린을 조립할 수 있습니다 보충 정보 라벨 제조사 신원, 시설 정보, 원료 출처 주소를 서면으로 확인할 수 없으면 여전히 실패합니다.
PS 목록의 성분 데이터
리스팅에서 가장 공급업체 집약적인 부분은 성분 데이터입니다. 이 법안들은 보충 사실 위원회를 이끄는 동일한 규정인 21 CFR 101.4와 101.36을 언급합니다. 101.36 조항에 따르면, 확립된 기준 일일 섭취량이나 기준값이 없는 포스파티딜세린과 같이 "기타 식이 성분"으로 일반 또는 일반적인 명칭으로 표기되며, 1회 제공량은 미터법 단위로 표기하고 "일일 섭취량은 확립되지 않음" 각주가 붙습니다.
PS 제품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정렬 검사가 생성됩니다:
- 재료명. 보충 사실 패널의 이름은 사양과 COA와 일치해야 합니다. "포스파티딜세린"은 식이 성분이며; 출처 경로는 별도의 제품 포지셔닝("대두 포스파티딜세린" 또는 "해바라기 포스파티딜세린")으로, 라벨, 사양, 공급업체 문서 전반에 걸쳐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 1회 제공량당 양. 1회 제공당 신고된 밀리그램은 완성된 조성과 성분의 분석 기준을 추적해야 합니다.
- 독자적인 블렌드입니다. 만약 PS가 독점 블렌드 안에 포함되어 있다면, 법안은 블렌드 수량을 비밀로 유지합니다.
- 알레르기 유발 물질. 대두 유래 PS는 주요 식품 알레르기 유발 물질인 콩과 연관되어 있고, 해바라기 PS는 콩이 아닌 위치를 제공합니다. 알레르기 유발 진술서는 공급업체가 문서화한 출처 경로와 일치해야 하며, 이는 다음에 다루어진 내용이어야 합니다. 알레르기 진술서 검토.
- 청구. 라벨에 적힌 구조/기능, 질병 관련 주장은 목록에 포함될 것입니다. 그 구조/기능 청구 가이드 주장 분류, 입증, FDA 통지가 성분 증거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다룹니다.
핵심은 리스팅 레디 파일은 완성된 라벨, 공식, 공급업체 간의 3자 일치라는 점입니다 명세와 COA 증거. COA의 이름과 라벨의 이름 사이의 불일치는 매물 등록 과정에서 드러나는 바로 그런 간극입니다.
PS 파일을 목록에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공급업체 문서
법안이 법으로 제정되기 전에도 구매자는 제안서를 공급업체 문서 패키지의 체크리스트 안내문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량 PS의 실용적인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사양입니다. 정확한 성분명, 소스 경로, PS 분석법 기준, 등급, 운반체, 포장 정보.
- 현재 COA입니다. 라벨에 동일한 성분명이 사용된 로트 연계 결과가 명세와 일치합니다.
- 제조사 신원. 전체 사업체 명칭과 주소, 그리고 시설 등록 지원이 COA, 송장, 라벨 전반에 걸쳐 일관됩니다.
- 알레르기 유발 원인. 해바라기 PS에 대한 대두 명세서나 비대두 문서, 실제 부지와 연계된 경우.
- 추적성. 로트 코드와 제조사에서 포장업체로 가는 경로를 통해 FDA가 원료 출처 주소를 요구할 경우 수령 체인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 통제권 변경. 출처, 사양, 공정 또는 부지 변경 사항을 구매자에게 통지하겠다는 서면 약속을 하여 잠재적인 매물 업데이트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로트 추적 체크리스트 그리고 재주문 문서 검토 이 증거를 요청하고 유지하는 방법을 설명하세요. 리스팅 제안서는 해당 파일을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할 이유를 추가합니다: 변경된 제품은 30일 이내에 리스팅 업데이트가 발생하며, 공급업체 변경이 중요한지 알 수 없는 구매자는 그 기한을 맞출 수 없습니다.
등재가 현재 미국 규정과 어떻게 맞물리는지에 대한 설명
구매자들은 때때로 리스팅이 이미 처리하는 의무와 중복될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 현재 미국의 프레임워크는 여러 개의 별도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안은 그 위에 제품 수준의 레지스트리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 미국 의무 | 오늘날 이 책이 답하는 바 | 리스팅이 그걸 대체할까요? |
|---|---|---|
| 시설 등록 | 미국 내에서 어떤 식품 시설이 식품을 제조, 가공, 포장 또는 보관하는지 | 아니 |
| 새로운 식이 성분 알림 | 새로운 식이 성분이 사전 시장 통지 기록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 아니 |
| 보충 정보 라벨링 | 라벨에 어떤 영양 정보가 나오는지 | 아니요, 하지만 목록 데이터를 공급합니다 |
| 구조/기능 청구 통지 | FDA에 주장이 통지되었는지 여부 | 아니요, 하지만 청구는 목록에 나와 있습니다 |
| 부작용 보고 | 마케팅 후 보고되는 문제들은 무엇인가요 | 아니 |
| 건강 보충제 목록 (제안됨) | 시장에 나와 있는 제품과 그 안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지 | 새로운 층 |
그 시설 등록 안내서 등록 계층을 포함하며, NDI 리뷰 새로운 재료 구간을 가려. 두 가지 모두 매물 관련 질문에 답하지 않으며, 법안들은 매물 실패 자체를 오칭 위반으로 간주합니다. CRN은 이 제안이 새로운 승인 문이 아니라 투명성 도구임을 강조하며, 그래서 준비 부담이 FDA 검토보다는 문서화에 집중된다고 강조합니다.
구매자에게는 실질적인 차이가 바로 타이밍입니다. 등록은 시설 수준의 스냅샷이며; 목록은 라벨, 포뮬러, 원료 변경 때마다 최신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제품 단위 기록입니다. 이것은 한 번의 제출이 아니라 변화 통제 분야입니다.
구매자들U.S. PS 지금 해야 할 일들
오늘날 가장 유용한 방법은 상품 목록을 마치 실시간 정보인 것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법안이 법이라고 주장하지 않고요. 실용적인 순서:
- 완성품 신원을 잠가. 브랜드명, 정체성 진술, 형태, 맛, 포장 크기 등.
- 성분 이름을 잠가세요. 보조 사실 패널에서 PS가 어떻게 보이는지, 공급업체 사양과 COA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 책임자를 확인하세요. 라벨에 어떤 단체가 표시되는지, 만약 외국 업체라면 어떤 미국 대리인이 FDA 제출을 처리할지 결정하세요.
- 제조사 및 시설 데이터를 확인하세요. 라벨 사업자 이름과 제조사 식별, 주소, 등록 지원과 일치하세요.
- 알레르기 유발 물질과 청구 파일을 확인하세요. 대두 또는 해바라기 원료 경로를 알레르기 유발 진술서와 일치시키고, 청구 통지는 최신 상태로 유지하세요.
- 변화 제어 트리거를 설정하세요. 공급업체에 원료, 사양, 공정 또는 현장 변경 사항을 통지해 달라고 요청하고, 30일 내에 매물 업데이트가 가능한지 검토해 달라고 하세요.
- 법안을 추적하세요. 법안의 위원회 상태를 의회와 FDA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따라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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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된 Nutranexa 사실이 리뷰에 어떻게 부합하는가.
Nutranexa는 포스파티딜세린, 대두 PS, 해바라기 PS, 그리고 수용성 대두 다당류에 중점을 둔 기능성 식품 성분 제조업체입니다. 공개된 사실에 따르면 회사는 2013년에 설립되었으며, 110,000+ m2 규모의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로 유럽과 북미로 수출하고, 드럼당 최소 25kg의 MOQ와 25kg의 순 생산량을 제공합니다. 이 사이트는 명세 및 COA 증거, 제조 맥락, 포장 및 발송 이미지, 연구개발 협력 참고자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구매자가 상품 목록에 반영될 상품을 정의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정확한 출처 경로, 등급, 사양 기준, 포장, 제조사 식별 등. 이 법안들은 완성제품이 상재 준비 상태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FDA가 어떤 제품을 승인했는지, 또는 대기 중인 법안이 발효 중임을 입증하지 않습니다. 구매자는 현재 문서, 로트 레벨 세부사항, 라벨 문구를 공급업체 및 자체 규제 자문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강기능식품 목록법(Dietary Supplement Listing Act)은 이미 제정되었나요?
아니. 2026년 8월 기준으로, S. 3677과 H.R. 8370은 상원 보건·교육·노동·연금 위원회와 하원 에너지 및 상업 위원회에 계류 중인 제안입니다. 법안 체계를 현재 제출 요건이 아니라 준비 체크리스트로 간주하세요.
DSLA가 PS 보충제에 대해 FDA 승인을 요구하나요?
아니. 2026년 법안은 DSHEA를 유지하며 건강기능식품의 사전 승인을 승인하지 않습니다. 목록 등록은 투명성과 등록 요건이 될 것이며, 제품은 라벨과 제품 파일에 이미 기재된 정보를 포함해 보고되며, 목록 미등록은 잘못된 브랜드로 간주됩니다.
PS 보충 목록에는 어떤 정보가 포함되나요?
청구서에 따라 목록에는 제품명과 신원, 책임자 및 미국 대리인 정보, 전자 라벨 사본, 모든 성분 및 1회 제공량, 용기당 인수, 사용 지침, 알레르기 유발 성분 명시, 제품 형태, 라벨 주장, FDA가 부여한 목록 번호가 포함됩니다.
구매자가 지금 준비해야 할 PS 재료 문서는 무엇인가요?
라벨과 동일한 성분 명칭, 제조사 식별 및 주소, 대두 또는 해바라기 PS의 알레르기 유발 위치, 로트 추적성, 공급업체 변경 통제 약속을 포함한 현재 사양과 COA부터 시작하세요. 이 정보는 목록 필드와 청구서에 명시된 10일 정보 요청에 직접 매핑됩니다.
보충 목록이 시설 등록이나 NDI(국가 등록)를 대체하나요?
아니. 시설 등록, NDI 통지, 보충 사실 표시, 청구 통지는 각각 다른 질문에 답합니다. 목록 제안은 제품 수준 레지스트리를 추가하고, 해당 계층의 원재료 및 공급업체 데이터에 의존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공급업체 변경이 PS 리스팅 업데이트가 필요한가요?
법안에 따르면, 이미 상장된 제품의 라벨 변경 사항은 변경된 제품이 주간 상거래에 처음 도입된 후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스 경로, 사양, 포뮬러 또는 제조 현장 변경 사항은 잠재적 매물 업데이트로 평가되어야 하며, 구매자 측 변경 통제가 중요합니다.
결론
2026년 건강보충제상재법은 PS 구매자들에게 결코 멀지 않은 추상개념입니다. 현재 법안이 통과되든 안 통과하든, 미국 보충제 목록이 요구하는 제품 및 성분 데이터를 정의하며, 그 대부분은 공급업체 파일에 있습니다: 정확한 성분 명명, 1인당 양, 제조사 식별, 알레르기 유발 위치, 로트 추적성, 변경 통제 등.
실용적인 규칙은 간단합니다. 상품 파일을 라이브로 만드는 것: 라벨, 공식, 사양, COA를 정렬하고; 책임자 및 제조사 정보를 확인하고; 공급업체 변경 알림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세요. 이 규율은 법안이 법률이 되든, 수정되든, 다른 틀로 대체되든 후속 재작업을 줄여줍니다.
출처
- Congress.gov: S. 3677 - 2026년 건강기능식품 목록법
- Congress.gov: H.R. 8370 - 2026년 건강기능식품 목록법
- 딕 더빈 상원의원: 더빈, 건강기능식품의 투명성과 안전성 향상을 위한 법안 발의,
- CRN: CRN 지원 제품 목록 제안 재도입, 건강기능식품 투명성 확보 추진
- CRN: 건강 보충제 등록부 발전
- FDA: 건강기능식품
- eCFR: 21 CFR 101.36 - 건강기능식품 영양 표시
- eCFR: 21 CFR 1.225 - 식품 시설 등록
영업팀 연락처
Nutranexa 영업팀에 연락하세요 미국 제품 파일에서 사용 계획 중인 대두 또는 해바라기 경로에 대한 현재 PS 사양, 이용 가능한 COA 증거, 출처 경로 및 알레르기 유발 물질 위치, 제조사 식별, 포장 세부 정보, 그리고 로트 추적성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목표 등급, 완성된 형식, 원료명, 시장 라벨을 공유하여 문서 세트를 매칭 준비 검토와 일치시키세요.
추천 다음 단계
- 검토 포스파티딜세린 제품 페이지.
- 비교 두두 PS 그리고 선바라기 PS.
- 체크 제조 증명 그리고 품질 및 연구개발.
